법무법인 리브로의 확실한 성과입니다.
총 59건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법인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자사의 등록특허가 의뢰인의 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Claim Letter)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대상 특허와 의뢰인 서비스를 대비한 클레임 차트가 언급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중요한 대외 절차를 앞두고 있어 외부 자문사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은 응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침해 주장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침해 주장의 전제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 경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출원 과정에서 권리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왔는지를 출원 포대(File Wrapper) 기록으로 확인하여 청구항 해석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 서비스의 실제 구현 방식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식재산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와 앱의 실제 동작 구조, 해외 사업의 구체적인 형...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로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상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이메일로 실시보상의 검토를 요청하고는 곧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응답 여부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상규정의 해석, 발명진흥법상 의무, 대응 시나리오별 리스크의 세 단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보상규정상 지급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규정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급사유와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절...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급된 자문 착수금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비용이어서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음에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고발과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발인으로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첫째,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 수입과 특허 매각 대금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의 산정 결과에 대하여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명자들은 보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로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 안에 이의신청에 답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 발명자별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나아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사용한 산정 기준을 회사의 보상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각 이의신청이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인지, 발명자 공헌도의 평가인지,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배분인지를 구분하고, 신청인별로 추가로 검토할 고유한 쟁점이 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리서치하여 기준을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유통 사업자입니다. 한 특허권자는 상품의 할인율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가격 결정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격 결정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뒤이어 제기될 수 있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핵심인 가격 결정 방식이 정면으로 문제 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첫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을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실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인 자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은 신규 대체 자재의 발굴을 추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의 성능시험과 시험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특허권자가 대체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체 제품의 사용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뒤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협의가 이어지던 중, 제3의 업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체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효심결만으로 침해 이슈가 해결된 것인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이 확...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시험하여 개발한 뒤,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 샘플 제작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받은 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품을 공급받을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 도용 특허를 보유한 측은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진정한 개발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자사 협력업체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그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여 협력업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용 특허에 기한 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품을 단독으로 설계·시뮬레이션·시험하였다는 개발 이력과 도면 작성·전달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사...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인수를 추진하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매수인 측 법률실사와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사와 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가 과거 거래처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수 후 분쟁이 재연되면 대상회사의 영업과 인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래 종결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리스크의 확인, 정리, 거래 문서 반영의 세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회사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분쟁 이력을 실사하였습니다. 대상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와 과거 분쟁의 경위, 종결 상태, 잔존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부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과거 분쟁 상대방과의 권리관계를 인수 전에 종결적으로 정리하는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다툼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특허 목...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지·포장 분야의 기업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특정 종이용기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특허 5건과 등록실용신안 2건에 기초한 권리 주장, 즉 특허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 샘플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7건의 권리는 물건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 실용신안이 섞여 있어 발명의 유형과 청구항 구조에 따라 판단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침해 가능성을 가려내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확인 사항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7건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청구항 구성요소 단위의 대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첫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 가능성이 낮은 권리를 가려냈습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가 대상 제품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과 다른 형상의 용기를 만드는 성형공정을 구성요소로 하였고, 어느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다층 구조를 전제하였으며, 다른 권리는 대상 제품에 없는 기능들이 서로 연동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건은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분야에는 이미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 제품이 이들 특허에 저촉되면 진출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출시 이전에 특허 저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 다수의 관련 특허를 추려 두었고, 그중 사업에 핵심적인 특허들에 대한 정밀한 침해 분석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제될 수 있는 특허들을 위험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각 특허마다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특허의 청구항과 의뢰인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여,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는지(구성요소완비의 원칙)를 기준으로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특허에 대하여, 의뢰인 제품이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의뢰인은 직장 부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옮긴 2차 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좁은 좌석에서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떠하였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을 당한 직후부터, 향후 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주...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