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의 확실한 성과입니다.
총 63건
민사
의뢰인은 병·의원이 입점한 건물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의 보증금과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차임은 매월 조제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들은 갱신 시점부터 차임 산정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거나, 보증금이 잠식되고 약국 자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차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들이 주장하는 인상분 상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들의 차임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본 변호사가 세운 논증의 뼈대입니다. ◆ 본 변호사는 청구취지를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부로 확장하였습니다. 임대인들...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기업법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영상·센서 기반의 안전 검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 파트너사와 영문 공동연구개발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의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협약에는 연구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사업화(Commercialization) 권리, 책임과 보증,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을 지원하는 재단까지 관여하는 다자 구조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상 일정은 계속 진행되는데, 영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어느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 전문을 검토하고, 조항별 수정안을 영문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첫째, 성과물의 권리귀속과 사업화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공동연구로 개발되는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각 당사자가 어느 범위에서 사업화 권리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과물의 소유권 공유와 프로젝트 수행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권리를 공유하더라도 실제 사업...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율주행용 센서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의뢰인은 자사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을 국제 기술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학회 발표일 이전에 출원을 마쳐야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진 국면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을 해외 개발팀이 담당하여 명세서 초안이 외국어 원문을 번역한 형태였고, 발명의 내용과 권리범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는 출원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정해진 시한을 역산하여, 명세서 보완부터 해외 출원 실행까지를 빠짐없이 관리하였습니다. ◆ 첫째, 명세서의 실체를 분석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외국어를 번역한 난해한 명세서 초안을 검토하여 발명의 기술적 실체를 파악한 뒤, 종래기술·기술적 과제·해결수단·효과의 구조와 발명의 정의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의뢰인에게 단락별 보완 질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래 기술과 대비하여 어느 구성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는지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만의 캐릭터·도안을 직접 창작해 온 작가로서, 그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인의 도안은 의류·잡화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어 왔고, 한 제조·판매 회사도 의뢰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도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그 도안은 오랜 활동을 통해 쌓아 온 정체성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용허락 관계가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도안을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의뢰인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표시한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였고, 의뢰인의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까지 보유·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어, 문제된 도안 중 일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정면으로 부정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이 사건의 핵심을 저작물성, 권리의 귀속, 침해의 성립 세 단계로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자적 저작물임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흔한 소재를 옮긴 것이...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법인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자사의 등록특허가 의뢰인의 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Claim Letter)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대상 특허와 의뢰인 서비스를 대비한 클레임 차트가 언급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중요한 대외 절차를 앞두고 있어 외부 자문사 등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은 응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침해 주장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 측은 침해 주장의 전제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 경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출원 과정에서 권리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왔는지를 출원 포대(File Wrapper) 기록으로 확인하여 청구항 해석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 서비스의 실제 구현 방식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식재산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와 앱의 실제 동작 구조, 해외 사업의 구체적인 형...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로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상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이메일로 실시보상의 검토를 요청하고는 곧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응답 여부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상규정의 해석, 발명진흥법상 의무, 대응 시나리오별 리스크의 세 단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보상규정상 지급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규정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급사유와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절...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급된 자문 착수금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비용이어서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음에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고발과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발인으로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첫째,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 수입과 특허 매각 대금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의 산정 결과에 대하여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명자들은 보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로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 안에 이의신청에 답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 발명자별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나아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사용한 산정 기준을 회사의 보상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각 이의신청이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인지, 발명자 공헌도의 평가인지,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배분인지를 구분하고, 신청인별로 추가로 검토할 고유한 쟁점이 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리서치하여 기준을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유통 사업자입니다. 한 특허권자는 상품의 할인율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가격 결정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결정 시스템으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격 결정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뒤이어 제기될 수 있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핵심인 가격 결정 방식이 정면으로 문제 된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첫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을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실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인 자재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은 신규 대체 자재의 발굴을 추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의 성능시험과 시험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특허권자가 대체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체 제품의 사용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뒤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협의가 이어지던 중, 제3의 업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체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효심결만으로 침해 이슈가 해결된 것인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허는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효심결의 효력과 확정 시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이 확...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시험하여 개발한 뒤,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 샘플 제작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받은 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품을 공급받을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 도용 특허를 보유한 측은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진정한 개발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자사 협력업체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그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여 협력업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용 특허에 기한 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품을 단독으로 설계·시뮬레이션·시험하였다는 개발 이력과 도면 작성·전달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사...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