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형 서비스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로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상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이메일로 실시보상의 검토를 요청하고는 곧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응답 여부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상규정의 해석, 발명진흥법상 의무, 대응 시나리오별 리스크의 세 단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보상규정상 지급 절차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규정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급사유와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번 요청만으로 회사가 보상위원회의 심의와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한 종업원에게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를 고려하여, 향후 다툼에서는 퇴사 사실보다 절차 위반을 논거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둘째, 발명진흥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제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종업원이 정식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법정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60조 제1항).
다만 이번 요청은 그 문언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셋째, 응답하는 경우와 응답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회사가 심의 과정에서 산출한 실시 여부·이익액·공헌도 관련 자료는 오히려 상대방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소송에 현출되어도 무방하도록 객관적 사실에 한정한 응답 문구의 예시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질의사항별 결론과 응답 문구 예시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의무의 범위와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응답으로 장래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를 만들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전에 '지금 어떤 절차적 의무가 발생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상규정의 절차 조항은 분쟁 국면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면 과태료나 불리한 소송 자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낸 회신 한 통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직무발명 보상 요구나 이의제기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회신을 보내기 전에 절차와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