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자문] 신사업에 대한 코덱 특허 라이선스 정산 의무 검토 - 리스크의 정확한 진단으로 선제 대응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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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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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기 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오디오 코덱 기술의 특허를 관리·라이선싱하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 갔는데, 신사업에서도 같은 코덱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쉐어웨어 코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라이선스 위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가 신사업에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을 중심에 두고, 사실관계의 전제까지 되짚어 가며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 두 질의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쉐어웨어 코덱의 문제는 그 개발사와의 관계에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위반 이슈이고, 특허 관리업체와의 문제는 특허 사용에 따른 정산 의무의 존부 이슈입니다.

본 변호사는 양자가 별개의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책임이므로, 쉐어웨어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그 개발사가 특허 권리처리까지 해 두지 않았다면 특허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구조를 먼저 밝혔습니다. 

 

 

◆ 둘째, 검토의 전제가 달라지자 결론을 재검증하였습니다.

당초 쉐어웨어 코덱과 특허 관리업체의 특허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코덱이 그 업체가 관리하는 특허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정된 전제에서 쟁점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협의로 전제 사실을 확정한 뒤 의견을 재정리하여, 잘못된 전제 위에 결론이 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시장 실태를 리서치하여 반론 가능성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해당 특허 관리업체의 라이선시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코덱 기술의 전신에 해당하는 압축 기술의 라이선스가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온 선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선시 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사업에서의 코덱 사용에 관하여도 정산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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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결론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막연한 기대 대신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산 규모를 예측하고 협상과 사업 운영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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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환되거나 확장될 때, 과거 사업을 위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새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은 사업보다 오래 살아남아, 잊고 있던 정산 의무가 신사업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는 저작권(라이선스)과 특허가 별개의 층위로 존재하므로, 한쪽의 권리처리를 마쳤다고 다른 쪽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의 가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론을 먼저 알려 주어 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데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 범위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