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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자문] 직무발명 처분보상 이의신청 대응 - 판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의견서로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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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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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 수입과 특허 매각 대금 등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의 산정 결과에 대하여 발명자인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발명자들은 보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로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 안에 이의신청에 답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 발명자별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나아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사용한 산정 기준을 회사의 보상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각 이의신청이 다투는 것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인지, 발명자 공헌도의 평가인지,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의 배분인지를 구분하고, 신청인별로 추가로 검토할 고유한 쟁점이 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폭넓게 리서치하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금이나 라이선스 수입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그 대금 전액을 곧바로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중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기인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려 이익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또한 발명의 성격에 따라 발명자의 창작적 공헌도를 달리 평가하고, 공동발명자의 수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기여율에 반영해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들을 사안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의뢰인의 처분보상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 셋째, 판례 기준을 각 이의신청 건에 적용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허 매각 사안에서는 매각 대금에서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 권리 확보와 처분에 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 비율을 산정하는 등, 결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막바지에 의뢰인이 제공한 기초 자료에 변경이 확인되자,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전부 재검증한 뒤 최종 의견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png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각 이의신청에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 판례가 축적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산정 과정의 수치와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정리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의 비화를 예방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사점.jpg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이고, 특히 특허 매각이나 라이선싱으로 큰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라는 틀로 보상금을 산정해 왔으므로, 회사가 이 기준을 보상 실무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 다툼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상은,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발명자의 불신과 이의신청을 부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정확한 기준 제시는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정비나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례 기준에 따른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