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1인 회사 대표의 법인자금 수십억 원 무단 인출 - 횡령 고발 대리, 경찰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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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사건개요.jpg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급된 자문 착수금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비용이어서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음에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에 관한 형사 고발과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발인으로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첫째,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자료와 계정별 원장을 분석한 결과, 장부상 출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위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인출이 장기간에 걸쳐 십여 차례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각 인출의 일시, 금액, 명목 및 회계처리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와 그 측근 임원만 이사로 참여한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와 임원 사이의 공모관계도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으므로 "내가 소유한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회사 자금 역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1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아울러 문제의 인출이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정을 밝혀, 정상적인 회사 자금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셋째,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예상 변명을 판례 법리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람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 넷째,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을 형사 고발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과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맞추어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소장에서 문제의 자문계약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자문 착수금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는 예상 변명이 상대방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까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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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고발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인자금의 무단 인출에 관한 형사책임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진행 중인 관련 분쟁에서도 상대방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사점.jpg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은 1인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처리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인출 행위와 횡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에 맞추어 피고발인의 예상 변명을 반박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까지 종합하여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계자료를 토대로 수십억 원의 인출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1인 회사에 관한 횡령죄 법리와 상대방의 민사소송 서면을 함께 제시한 입체적인 대응이 경찰의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회사 관계자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혐의 특정부터 고발장 작성과 수사 대응, 관련 민사분쟁까지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