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의 확실한 성과입니다.
총 29건
노동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서 약 22년간 고객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며 의뢰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비협조적 업무 태도: 과거 다른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한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고객사에 대해 부적절한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음. ● 근태 불량 및 계약 요건 위반 : 고객사와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월 최소 10영업일 상주' 요건을 2차례 미준수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불량했음. 이에 의뢰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고객 불만 야기, 근태 불량) 자체는 일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조세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한 거래처(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약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2018년 귀속 법인세 약 19,4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김미래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이를 부인(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반박 "의뢰인이 해당 공급가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비용이 아닌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애초에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없...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민사
의뢰인(원고)들은 피고 E 합자회사(택시운송사업 영위)의 유한책임사원들입니다. 피고 E 합자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8명 중 6명의 찬성(과반수)을 얻어, 회사의 주된 영업 자산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 전부를 피고 F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 전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측의 항변 피고 측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 'I'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원총회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산 절차 중의 영업양도는 상법 제257조에 따라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유효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 방어 논리 이에 대해 'I'가 사원총회에서 퇴임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즉시 철회한 점, 상법 제217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업부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6개월 전 예고'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I'의 퇴사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E는 청산 절차가 아닌 '존속 중'인 상태임을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가사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7년부터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갈등 및 파탄 : 2023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집에서 다른 여성과 "여보"라고 칭하며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소 청구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대우를 주장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약 5,95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소 청구 (피고)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파탄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 위자료 청구 (파탄의 책임)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위자료)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의뢰인)의 반소 위자...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민사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PF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2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E, F, H 각 주식회사 및 개인 D, I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인 C의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 및 약정 연체이자(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건 대출은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PF(Project Financing)대출로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2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② 피고 E, F, H, D, I가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해당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들이 약정된 대출만기일 이후에도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