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브로의 확실한 성과입니다.
총 29건
형사
피해자는 공무원 재직 중 상사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채무 약 2,4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야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 관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피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마저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보증 채무에 더해 새로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약 3,6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피의자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부)는 사업을 통해 모은 자산 약 70억 원을 자식인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 등에 분산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식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통장, 인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모두 직접 보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령이 되어 자산 정리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자식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고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전, 자식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②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소명이었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 입증 :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계좌의 입출금 및 투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갱신 내역, 문자 수령 내역 등을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후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여 해당 자산을 형성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자백 확보 :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조치 확보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접근금지 조항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매체를 불문하며, 간접적·우회적인 접촉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스토킹 등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 변호사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행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양도하고, 위 휴대전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기기를 이용한 추가적인 협박이나 유포 등의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이행 강제 1) 금전적 배상 가해...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원고는 전기,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A는 원고 회사에서 수 년간 기술 및 영업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피고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B는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여 제작한 전기, 전자 기기를 원고의 기존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액과 이익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모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B를 형사고소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B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사법원 역시 민사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어느 한쪽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의뢰인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일종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설비(콘크리트 설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쟁사로서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방출하는 설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설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뢰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보통 4~5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고, 그 효과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보다 침해금지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을 당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권리와 방어자가 사용 중인 기술(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처분 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조세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회사의 ‘선수금’ 계정 처리를 문제 삼아 수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뢰인 회사)가 201X년 말 보유하던 선수금 약 200억 원이 사실은 당해 년도 매출(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 약 8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의 귀속시기가 당해 년도가 아니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논리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거래 관행의 분석'이었습니다. 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미비 지적 법원은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귀속시기를 당해 년도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약서나 검수 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대금 지급 조건과 '인도일'의 상관관계 규명 저희는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 원고의 주 거...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민사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7,7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7,700만 원) 청구에 대한 방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해당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해당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없는 비용의 포함 : 청구된 7,700만 원에는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한 방어 비용 외에,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변호사보수, ② 별개의 민사사건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의뢰인은 그릇 디자인에 관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그릇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기 이전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등록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등록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심결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인터뷰하여 등록 디자인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도출된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서 제출된 수많은 선행 디자인을 분석하여, 등록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등록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조세
의뢰인(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HSK 제1302호)’로 분류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조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기타 조제 식료품(HSK 제2008호, 기본세율 4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의뢰인이 신고한 세번이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거액의 가산세(약 1억 원)까지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품목분류의 기술적 해석을 다투는 한편, 설령 품목분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신고하여 부족 세액을 발생시켰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변호사의 반박 - 의뢰인이 쟁점 물품을 제1302호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관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결과임을 객...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본 사건의 피고인(민사소송 피고, 이하 ‘피고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민사소송 원고들, 이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대규모 마스크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월 7%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된 ‘3M 거래 약정서’, ‘금융감독원 공문’ 등 공·사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는 점, 구체적인 사업 서류를 제시하는 점 등을 신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변명을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동행사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본 사건은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 ‘의뢰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형사재판 피고인) 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2020. 9. 19.부터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용 필름 유통, 재고 관리, 회계 등 회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업무상횡령 : 피고소인은 거래처 사장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21. 4. 27.경부터2022. 1. 4.경까지 총 1억5천만 원의 회사 물품을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가 다른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2021. 6. 10.경 공급처와 거래처가 직접 거래하도록 하여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2,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형사
의뢰인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 도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산물 유통업자입니다. 의뢰인께서 농산물 유통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농산물 도매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농산물 납품 거래가 손실이 확정적인 구조임에도 농산물 납품을 요구한 점을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에게 농산물 거래의 구조와 사기죄 불성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핵심 논리는 농산물 거래 당시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① 2023년 농산물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가에 농산물을 매수할 수밖에...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