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승소사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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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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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HSK 제1302호)’로 분류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조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기타 조제 식료품(HSK 제2008호, 기본세율 4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의뢰인이 신고한 세번이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거액의 가산세(약 1억 원)까지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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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품목분류의 기술적 해석을 다투는 한편, 설령 품목분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신고하여 부족 세액을 발생시켰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변호사의 반박

- 의뢰인이 쟁점 물품을 제1302호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관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결과임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

- 과거 세관 분석 결과 제시: 과거 세관장이 동종 물품에 대해 제1302호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던 분석 결과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

- 유사 심사 사례 인용: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들 역시 제1302호로 분류하고 있음을 제시

- 해외 통관 서류 제출: 수출국인 미국 세관에서도 해당 원료를 제1302호로 수입 통관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었음을 주장

 

◆ 결과

조세심판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을 제1302호로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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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변경 처분이 적법하여 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납세자가 세관의 과거 안내나 선례를 신뢰한 ‘정당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충실히 입증한다면 가산세만큼은 구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