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성공사례]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여 기소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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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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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무원 재직 중 상사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채무 약 2,4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야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 관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피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마저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보증 채무에 더해 새로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떠안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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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약 3,6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피의자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 변제 능력 및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 입증

변호사는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단순히 '가계가 힘든' 수준이 아니라, 이미 약 1억 3,500만 원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2) 차용금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 입증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증 채무 상환'이라는 특정 용도를 제시하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차용한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행태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 결정의 근거에 대한 반박

변호인은 경찰이 변제 노력으로 본 '일부 변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진정한 변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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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이의신청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차용금 용도 기망,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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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경찰의 판단을 견제하고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처럼, 피의자의 재력, 부채 규모,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의 판단을 바로잡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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