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C 앱 결제')를 두고 국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제1항, 제4항, 제10항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즉각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핵심은, 의뢰인의 서비스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매칭하여 처리하는 구성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시 기술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대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등).
이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첫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해석 문제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구매자 PC(구매자PC 결제프로그램)가 이 사건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구매자PC와 구별되는 별개의 기기로서 오로지 판매자가 통제하는 기기임을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에서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처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이 단말기에 해당하며, 구매자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둘째, '결제 대행 요청 신호의 매칭' 구성요소 부존재 주장입니다.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은 판매자 측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와 구매자 휴대 단말기에서 생성된 식별 정보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의 실시 기술은 판매자 측 쇼핑몰 서버가 아니라 피고 서버 자체가 식별 정보(TID)를 생성한 후, 구매자PC의 결제프로그램과 구매자 스마트폰으로 각각 전달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즉,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식별 정보가 발신·매칭되는 원고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균등론 적용 불가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균등한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특허는 보안에 취약한 구매자PC를 결제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기술은 구매자PC를 핵심 결제 경로로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서 과제 해결원리 자체가 상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기술의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중단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범위의 정확한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발명의 명세서·도면·출원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범위의 진정한 의미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IT·핀테크 분야의 특허 분쟁은 기술적 구성요소 하나의 해석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만큼, 기술과 법리 양 측면에서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