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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 사건에서 발주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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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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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경기도 소재 건물 증축공사를 발주한 건물주입니다.

소외 회사가 원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광림기공)는 그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즉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79,8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외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건물주가 대신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 변호사가 답변서부터 준비서면, 석명 신청서, 참고서면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서면을 제출하며 쟁점별로 빈틈없이 논리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주장에 기대지 않고, 법원이 어떤 경로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복수의 논거를 층위별로 촘촘하게 쌓아 올린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직불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금액(210,900,000원)은 실제 하도급계약금액(169,000,000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피고 대표이사는 소외 회사 측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행상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는 말을 믿고 날인하였을 뿐, 그 금액이 실제 계약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이를

① 합의서가 실제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통정허위표시 무효)

② 원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를 속여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사기에 의한 취소)

③ 피고가 금액의 의미를 잘못 알고 서명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착오에 의한 취소)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겹겹이 제시하고 답변서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까지 명시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청구 논리에 정면으로 물음을 던졌습니다.

직불합의서 금액(210,900,000원)과 실제 하도급계약금액(169,000,000원)의 차액 46,09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한 원고의 별개 채권입니다.

피고 변호사는 법원에 석명 신청, 즉 원고 측에 이 부분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정면 돌파에 원고는 결국 스스로 해당 부분의 청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 청구금액 79,890,000원 중 46,090,000원이 판결도 나오기 전에 소취하된 것입니다. 재판의 승패가 최종 판결 이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결정된 셈이었습니다.

 

셋째, 공사대금이 이미 전액 지급되었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는 구조였는데, 철골공사는 그중 골조공사 단계에 해당합니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골조공사 단계의 공사비까지 충분히 포괄하고 있음을 단계별 지급 내역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피고와 이른바 타절 합의, 즉 공사를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공사비를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정산 내역까지 포함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총액이 철골공사 단계까지의 공사비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계약서, 이체확인증, 타절합의서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더 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png

 

법원은 직불합의 무효·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서명까지 된 이상 그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이미 적법하게 완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불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비를 이미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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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 약 8,000만 원으로 시작된 청구가 피고 변호사의 촘촘한 대응 속에 소송 도중 절반 이상이 먼저 소취하되고, 남은 금액마저 전부 기각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발주자가 무조건 하수급인에게 돈을 다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하나의 논거만으로 승부를 거는 것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주장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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