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회사는 의뢰인이 고객사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의뢰인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보아, 이 두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수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직군이 회사 규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해당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필요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도 긴급하게 업무에 임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해왔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과거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장 가혹한 제재인 징계해고를 단행한 것은 비위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균형을 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는 사규 위반을 반복적이거나 극렬하게 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징계해고를 통보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의 판결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는 직군의 경우, 기계적인 출퇴근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징계 전력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근로자를 단발성의 비위 행위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