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신규 부품의 선행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 업체를 검토한 끝에 한 협력업체를 개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가, 선정된 협력업체의 기술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 여러 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협력업체에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그 업체는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민원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한다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연한 위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특허별로 침해 가능성을 따져 의뢰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본안소송,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의 경로와 그 요건을 짚어, 의뢰인이 직면한 리스크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근거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주장으로 공세를 넓힐 가능성까지 미리 짚어, 특허 바깥의 리스크도 시야에 넣었습니다.
◆ 둘째, 문제된 특허를 하나하나 대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실시기술과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특허에 대하여는 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다른 특허에 대하여는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지 않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어떤 조건에서 침해가 성립하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분석은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이 결론의 전제와 신뢰 수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일정과 위험 수준에 맞춘 단계별 대응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 확인 후 진행)부터, 프로젝트 일정을 고려한 보다 신속한 방안(진술보증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고 진행)까지 여러 단계의 대응방안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특허 중 한 건에 대하여 이미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특허의 침해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분쟁의 전체 범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검토를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문제된 특허 각각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그리고 일정과 위험을 고려한 선택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울러 국회 등에 제출할 소명자료에 외부 특허 전문가의 객관적 비침해 의견을 첨부하도록 권고하여, 의뢰인이 외부 요구에 근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고장과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검증된 분석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이나 신규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를 받으면, 경고 자체의 압박감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위험을 무시하고 강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은 문제된 특허를 구성요소 단위로 대비 분석하고, 무효 가능성과 일정·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경고장에 담긴 주장과 실제 침해 성립 여부는 별개이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해 침해 가능성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