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문도 모른 채 변제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채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상대방)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작성해 준 동의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임차인의 보증금 잔존 사실 확인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할 뜻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근거가 박약함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변론 없이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피고(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즉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저희 측의 압박과 법적 근거 앞에 굴복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경제적 손실 없이 9년 된 부당한 채무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시곤 하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진정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해 부당한 채무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