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인사·노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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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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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만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근태 불량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상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실체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근태 불량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규정상 엄격한 9시 출근, 6시 퇴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고객사의 긴급 호출에 응대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증거들을 제출하여, 단순히 특정 현장의 출입 기록만으로 근태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로, 고객 불만 야기 및 명예 실추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사에게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객관적인 녹취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계약 위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20년의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이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근까지도 동료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성과 보상을 받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인재였습니다. 설령 일부 근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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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사점.jpg

 

본 사건은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계해고에 대해 법리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업무가 잦은 직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태 불량 프레임에 대응하는 핵심 논거로 활용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주관적인 평가나 증거 없는 비방이 법적으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근로자의 성실함과 성과는 단순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정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억울한 해고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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