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신청인(임대인)인 의뢰인은 피신청인(임차인)과 서울 소재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명도 문제와 임대료 연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의 명도 의무를 구체화하여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화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기일 당일, 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화해 조항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은 매우 큽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화해 조항을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임대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제소전화해와 같은 선제적인 법률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임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