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뢰인/부)는 사업을 통해 모은 자산 약 70억 원을 자식인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 등에 분산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식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통장, 인감,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모두 직접 보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령이 되어 자산 정리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자식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고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전, 자식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②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소명이었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 입증 :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계좌의 입출금 및 투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갱신 내역, 문자 수령 내역 등을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후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하여 해당 자산을 형성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자백 확보 : 가족 모임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식이 해당 자산이 아버지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긴급성 강조 : 자식이 이미 수억 원을 인출한 사실과 접근 매체를 변경한 행위는 '재산 은닉의 시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자식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고,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의뢰인에게 '예금 반환채권 양도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올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실명법 하에서도 출연자(실소유자)는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소송에서는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① 자금의 출처와 형성 경위, ② 통장 및 인증서의 실질적 점유·관리, ③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지체 없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액의 차명 재산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