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담보 교체 합의를 '사기'라며 8천만 원 반환을 구한 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1심)
img
img
img
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사건개요.jpg

 

의뢰인은 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보증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의뢰인이 임대인 건물에 3순위 전세권을 설정받으면 원고 건물의 근저당권을 풀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의뢰인의 3순위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건물 호실을 임대하고, 자기 토지에 근저당권 7천만 원을 설정해 주는 대신 의뢰인이 기존 3억 원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의뢰인이 전입신고일을 숨기고 속여 합의를 맺게 했다며 사기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하고, 8천만 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처음 담보 합의에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정한 조항이 있었고, 원고가 의뢰인 측에 "어제 바로 전입신고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통지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전입신고 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협의 과정이 남긴 기록

의뢰인 측이 근저당권 해지를 거절하며 든 사유가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원고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자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배당을 받지 못해도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점

원고는 경매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하니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 순위를 지키려고 맺은 합의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png

 

법원은 기망을 인정하지 않아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유효한 이상 8천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받은 배당금과 임대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청구도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시사점.jpg

 

▸ 담보 교체 합의는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나중에 "속아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와도,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서면이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 받지 못한 배당과 부당이득은 별개

합의가 유효하다면, 그 뒤 경매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주고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