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과 회사 지분을 장남에게 거의 다 넘겼습니다.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다퉜지만 졌습니다. 이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유류분 반환청구로 장남에게서 어머니와 두 아들 몫으로 합계 약 2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다섯을 두고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부동산 여러 건과 가족회사(합자회사) 출자지분을 장남에게 넘겼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시골 대지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먼저 장남 명의 재산이 아버지가 명의만 맡겨 둔 것이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 상대방이 앞선 소송에서 한 주장을 증거로 활용
장남은 앞선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이 서면과 지분증여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11건과 출자지분이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 회사 지분 가치 지키기
장남은 회수할 수 없게 된 회사 채권을 빼고 지분 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채권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 상속개시 이후라는 점을 짚어, 상속개시 당시 가액(약 6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담보채무 공제 항변 배척
장남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만큼 증여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이고 장남은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라는 점을 들어 공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의 의사능력 다툼 대응
상대방은 고령인 어머니가 소송을 위임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어머니 부분 소를 각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증인 앞에서 소송 위임 사실을 진술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남이 받은 증여가 법정상속분을 크게 넘는다고 보고, 장남에게 어머니와 두 아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약 2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가집행 가능).
증여 재산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담보가 잡혀 있어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그 가치를 돈으로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으로 졌다면 유류분을 검토하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재산은 대개 증여로 남고,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의 말이 증거가 됩니다
앞선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면, 그 서면이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기한 확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다른 소송을 하는 중이라도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