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대표변호사,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선정기업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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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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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대표변호사는 평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하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분쟁에 관하여 상담과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특강은 센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의에 앞선 사전 컨설팅과 강의 종료 후의 개별 상담까지 더해 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맞춘 조언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강의가 진행된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경쟁사 권리 분석과 무효자료 조사·비침해 논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심층상담, 그리고 분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심판·소송 비용 지원으로 구성된다.

심판·소송 비용은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원, 국외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소요 비용의 최대 70%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한 해에만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 300건 이상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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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대표변호사는 약 90분에 걸친 강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보호되는 권리(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보호하는 영역(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권리별로 보호 대상과 등록 요건, 침해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심판·가처분·본안소송·형사·조정 등의 조치를 일관된 틀로 정리했다.

특히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등록된 특허도 상당수가 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을 이유로 다투어진다는 점, 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 디자인과 저작권은 미등록 상태에서는 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 영업비밀은 평소의 비밀관리가 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짚었다.

또한 고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제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전략, 분쟁을 맡길 대리인을 고를 때 유의할 점 등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강의에서는 분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도 짚었다.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경쟁사가 제품의 형상과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 거래처나 납품처가 기술을 요구하며 탈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국면마다 권리자가 무엇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연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쟁은 침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권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권리는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일반상담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심판·소송 비용 지원은 차수별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앞으로도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과 실무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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