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많은 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대형 전자결제 사업자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특정한 카드결제 처리·안내 방식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권자들은 의뢰인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곧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의뢰인 사업의 근간인 만큼, 침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침해 주장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결제 처리 과정을 구성요소별로 일일이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특허는 결제 단말기와 별도의 서버를 두고, 그 서버가 특정한 비교·판단을 거쳐 안내 정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단계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의뢰인의 결제 방식에는 그 핵심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제 단말기가 곧 특허의 서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단말기가 외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일 뿐 특허가 전제하는 별도의 서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지 않아 문언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특정 데이터 목록이 특허의 핵심 단계와 균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목록이 특허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므로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조사·분석하여, 문언적·균등적 비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허 자체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1차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한층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제 방식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아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심결을 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의 근간인 결제 서비스가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침해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에 직면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침해를 선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곧 끝은 아니며,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구성요소 대비와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를 정밀하게 다투면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자신의 제품·서비스가 그 구성을 실제로 갖추는지를 끝까지 면밀히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특허침해 주장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과 심결취소소송까지 내다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