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의 임의 지급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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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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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가 받아 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고, 그 문구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분쟁 내내 의뢰인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 소송에서 지고도 스스로 비용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바로 그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i) 상대방의 반감이 깊어 임의 지급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부터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ii) 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산입 기준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납부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 절차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iii) 판결정본, 확정 및 송달증명, 소송비용 납부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붙여 재판부가 별도의 보정 없이 곧바로 액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갖추었습니다.

 

 

결과.png

 

재판부는 신청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청구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송달료만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뺀 범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나오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상대방 대리인 측이 먼저 입금할 계좌를 문의해 왔고, 상대방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입금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시사점.jpg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는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산입 기준과 소명자료를 정확히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임의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급을 앞당깁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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