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운영을 도맡아 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동업계약은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 식품 판매사업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지만, 채널이 큰 인기를 얻은 뒤에도 그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멈춘 채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채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은 언제든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퉈 볼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려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결정을 다툴 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부터 찾아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이미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원고로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i)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상대방이 혼자서는 소를 낼 수 없었다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업계약은 세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계약이고, 한 사람이 빠져서 생기는 위약금 채권은 남은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런 채권은 남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를 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상대방은 다른 동업자를 빼고 혼자 소를 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약금 조항이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적고 있으니 자기 혼자의 채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본 변호사는 같은 조의 수익 분배 조항에는 "각"이라는 문언을 두었으면서 위약금 조항에는 두지 않은 점, 상대방 해석대로라면 이탈자가 내야 할 위약금이 곱절로 불어나 기간별로 금액을 정한 조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동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ii) 위약금이 생길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식품 판매사업을 먼저 미룬 쪽은 상대방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록과 대화 내역으로 입증하고, 계약서상 유튜브에 관한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고 영상의 저작권도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비공개 전환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ii)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방은 앞선 소송에서 수백 개의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올라간 영상은 그 2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채널이 닫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앞선 소송과 이 사건에서 서로 달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 자료 역시 채널이 운영되지 않던 기간을 섞어 효과를 희석한 것임을 월별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iv) 위약금 조항은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감액되어야 하며, 상대방 몫은 그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까지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으로 보고, 조합 탈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남은 조합원들이 준합유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자 제기한 소와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아낸 당사자적격의 흠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이끈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던 수천만 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 관계를 다시 따져 보면 청구 자체의 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동업에서 생긴 채권은 한 사람이 혼자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문을 받으셨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