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한 개인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의 폐기까지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의 서비스 운영이 전면 중단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의뢰인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물론 다수의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첫째,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인 청구범위 해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 변호사는 특허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청구항 문언에 따라 한 요소씩 분해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의 문언뿐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 각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확정하였습니다.
◆ 둘째, 이렇게 분해한 구성요소를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구조와 하나하나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은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활용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핵심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서비스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비침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들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대비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어느 청구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셋째, 상대방은 침해를 입증하겠다며 의뢰인의 시스템 내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거듭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쟁점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제출되는 것을 막고 심리를 비침해 판단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방어는 사건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특허발명이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발명이 정보 제공 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구성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의뢰인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여서 그 구성요소 역시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각 청구항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전체의 중단이 걸린 사건일수록, 자사 서비스의 실제 구조를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하나하나 대비하여 비침해를 입증하는 정밀한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침해금지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성요소 대비 분석을 통한 비침해 논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