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제품 설명서 무단 복제 사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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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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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해 온 소규모 유통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제품을 담는 패키지와 사용법을 담은 설명서를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문의를 직접 받아 정리한 사용 순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을 손수 구성하고, 제품 사진과 도형까지 직접 만들어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다른 대형 유통사에 같은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이 만든 설명서가 그대로 복제되어 그 유통사의 제품에 동봉된 채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과거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으나, 정작 같은 설명서를 복제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사는 "제조사가 준 것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관·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사 전 과정에서 세운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설명서와 패키지의 저작물성을 정면으로 세웠습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표현이면 족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를 제시하고, 홍보 사진과 작업가이드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을 함께 제출하여 설명서의 문구·도형·사진 하나하나를 저작물 목록으로 정리해 대비하였습니다.

 

 

(ii) 수사 진행 중 설명서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등록 사실을 증거로 즉시 제출하여 권리 귀속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iii) 가장 큰 쟁점인 유통사 측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유통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상대방이 보낸 회신 이메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여, 유통사가 판매를 시작한 직후부터 설명서의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 자신의 진술로 입증하였습니다.

 

 

(iv) "공급받아 팔았을 뿐"이라는 예상 항변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와 배포를 각각 독립된 침해행위로 규정하므로 복제자가 따로 있어도 복제물을 소비자에게 양도한 자는 그 배포행위만으로 독립하여 죄책을 진다는 점을 밝히고, 재고 소진 목적의 판매라는 항변을 배척한 판결과 경고장 수령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한 판결들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v) 고소 이후의 사정까지 추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확보한 실물 패키지와 설명서를 촬영·제출하여, 경고와 고소, 피의자 조사를 거친 뒤에도 침해물의 배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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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작성한 설명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제조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설명서를 복제하여 1만 개가 넘는 수량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통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경고 이후 공급받은 물량에 관하여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인식하고 분쟁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반복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논지였던 '유통사의 고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패키지 부분은 제조사가 제공한 기존 파일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시사점.jpg

 

저작권 형사사건의 승부는 복제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가'를 증거로 고정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특히 제조사와 유통사가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유통사가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배포행위가 복제와 독립된 침해라는 법리와 경고 이후의 계속 배포 사실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쟁점별 의견서와 증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설명서·패키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침해 사실을 확인한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고의 입증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