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을 인수하려던 전문직 종사자로, 컨설팅업자의 주선으로 권리양수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양도인 측 사정으로 영업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 유지에 관한 담보 조항이 없었고, 인수인이 잔금 전에 나가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 특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수를 접기로 하자, 컨설팅업자는 컨설팅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컨설팅비에 관하여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지급된 금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이어져 대응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결론만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바꾸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계시던 이유는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컨설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에게 해지의 책임을 되묻는 빌미를 주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임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바꾸어 응대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담보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양도인의 이행을 관리하지 못한 점이 그 근거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응대의 방식도 정하여 드렸습니다.
인수인의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로 손해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그 위에 더 구할 근거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할 말만 짧게 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말 것, 도의적 언급을 삼갈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 원문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상대가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표준계약서의 중개보수란에 기재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중개보수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분을 촬영해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회신받은 사진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중개보수란에는 상대가 스스로 「거래가액의 0.00%, 0원」이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기재는 상대 자신의 청구 근거를 없앤 것과 동일합니다.
◆ 상대에게 보낼 문언을 그대로 정하여 드렸습니다.
상대는 양도인에게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며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만 통지하도록 하고, 업자에게는 계약서상 중개보수가 0원임을 들어 짧게 답하시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의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통화에서 「중개보수 정도는 지급하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 발언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대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지급 합의가 성립한 바 없다는 점을 반박의 축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 한편 계약금 반환 소송은 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양도인의 미이행이 계약의 주된 부분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였으므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에 대비하여 청구액별 대응 기준도 정하여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사가 정하여 드린 논리와 방식으로 응대하자, 상대의 요구는 1,500만 원에서 법정 중개보수 18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어 계약서의 중개보수 기재를 그대로 제시하자, 상대는 그 180만 원도 관철하지 못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정하여 드린 문언대로 통지하여, 상대가 받아 두려던 「계약금 포기에 동의한다」는 자인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과 대응 수단을 함께 갖추어, 계속되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에는 실적 유지, 자료 제출, 불이행 시 해제와 같은 담보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특약도 동일합니다. 약정한 시점에 이행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아니하면 뒤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가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이 오히려 그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금원 지급 요구를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계약서와 부속 서류의 문언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