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자문]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자문-규정·양식·운영 가이드라인 일괄 설계로 분쟁 예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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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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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의뢰인은 임직원의 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내에 직무발명의 신고·승계·보상을 규율하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한 번 제정되면 모든 임직원의 발명에 적용되는 만큼,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면서도 회사의 실무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규정의 흠결은 곧바로 발명자와의 보상 분쟁으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 법령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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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규정 초안의 설계, 부속 서식의 정비, 운영 절차의 안내까지 제도 전체를 일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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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초안과 발명신고서 등 부속 양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명진흥법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보상을 둘러싼 장래 분쟁과 법령상 제재 리스크를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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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보상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규정 없이 보상을 운영하거나 법정 절차와 어긋난 규정을 두면, 회사가 보상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보상금 청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조문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신고 서식과 단계별 운영 절차까지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제도가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신규 도입이나 정비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발명진흥법 기준에 맞는 설계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