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자문 수행 사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받은 특허 매수 제안 공문 - 청구항·서비스 구조 분석으로 의사결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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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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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 한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특허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에 특허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에는 특허의 청구항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동작 구조를 대비한 분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 단순한 판매 제안을 넘어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 서비스 출시를 앞둔 시점에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매수 제안에 응할지 여부를 법적 근거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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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실체부터 검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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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의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은 매수 제안의 전제가 된 특허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구조의 대응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허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청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수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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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매수 제안은 형식상 거래 제안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함께 내비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경고장의 성격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안된 금액의 적정성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특허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 구조를 대비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매수·라이선스·무대응 중 어느 쪽이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허 매수 제안이나 경고성 공문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에 쫓겨 결정하기 전에 청구항 분석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