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게임 개발비 사기 혐의, 피고인 변호 전부 무죄 (판결요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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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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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받으면 전문 개발자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개발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게임은 납품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게임의 명의 이전 문제까지 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게임 개발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위기의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변호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개발대금 액수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임을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범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둘째, 의뢰인에게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게임을 개발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고, 평소 개발자들의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여러 건의 게임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곧바로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개발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계약서가 없었던 사정, 의뢰받은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통상 개발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사정을 들어, 양측이 생각한 대금 액수가 달랐을 뿐 기망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변소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넷째, 증인 반대신문을 통하여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대금 액수에 관한 상대방 측 증인의 진술이 계약이나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명의 이전 부분에 관하여도, 해당 게임이 이미 등급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받은 돈으로 실제로 등급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비 등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명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3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였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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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결백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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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약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대금 다툼이나 채무불이행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거래 경위와 이행 착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기소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편취 범의를 다투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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