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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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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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본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대리점을 운영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에 공급하던 물품·교육·지원 시스템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갱신거절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일반 대리점과 대형 대리점의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이고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자 일정 기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 장기 거래관계에 대한 갱신거절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대리점 관리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png

 

본 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또한 계약상 갱신요청권은 전체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체 거래기간이 이를 훨씬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갱신요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가격차별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공급가격은 거래 수량에 연동된 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뿐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가격표는 실제 거래단가가 아닌 내부 기준가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가격은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격 차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쟁제한의 효과와 의도가 소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들어, 상대방이 그 요건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주장에 대하여, 매출 집계 자료와 대리점별 판매현황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공급 중단을 주장한 기간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장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4. 넷째,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상대방은 장기 거래로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의 손해는 모두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본안과 같은 내용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일정을 따라가 보면 그 촉박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이 5월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대방은 5월 4일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는 그 무렵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5월 13일 심문기일이 열려 본 변호사가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5월 18일 상대방의 준비서면, 5월 21일 본 변호사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며 만료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본안이 아닌 가처분의 특성상 계약 만료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사흘 만에 반박 서면으로 대응하면서도 각 쟁점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대응하여,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변론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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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이미 갱신요청권 보장기간을 넘었으며, 공급가격의 차등을 가격차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급 중단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 준수와 투하자본 회수 기회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계약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26일에 내려져,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서의 정당한 경영판단과 계약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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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장기간 유지된 대리점 계약이라도 본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막연한 가격 차이의 지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사실적 전제와 법리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면 탄핵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본 변호사는 매출 자료와 가격정책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원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기일과 제출기한을 지키는 신속함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절제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리점·가맹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공정거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약 문언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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