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노동
[지식재산권&노동 성공사례] 이직자에 대한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공격을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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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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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광통신 업계의 종사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염려가 있고, 전지금지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전직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동종업계로 1~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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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i) 영업비밀 유출의 염려 및 (ii) 임직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한 임직원은, (i)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 (ii) 퇴사 시 보통 2~3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점, (iii)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을 통해 전직금지가처분이 기각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도 너무 길어 위 약정은 무효라는 점, (ii)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점, (iii) 의뢰인이 퇴직한지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도과하여 전 직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는 점, (vi)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생계 곤란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퇴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부 반출하였음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jpg

 

한 분야에 수 년간 종사한 사람의 경우 당연히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동종 업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회사에서 퇴사 시에 기계적으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자료의 반출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재택 근무 또는 업무 시간 외 근로자의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다루던 자료를 반출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직장에서는 일부 자료의 반출 근거가 있음을 빌미로 전 직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함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직자는 단순히 전직금지약정이 있거나, 자신이 퇴사 시 반출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정만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실제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될 것인지 판단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i) 전직금지가처분의 유효성, (ii) 반출한 자료의 영업비밀인지 여부, (iii) 그외 전직금지가처분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이직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자로서 전 직장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을 제기 당하였거나 이직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