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일종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설비(콘크리트 설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쟁사로서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방출하는 설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설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뢰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보통 4~5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고, 그 효과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보다 침해금지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을 당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권리와 방어자가 사용 중인 기술(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처분 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가처분을 방어할 때 소송 대리인은 (i)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ii) 침해 공격을 받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침해 금지 대상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실제로 침해하는지 판단하여, (iii) 침해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특허권을 분석하여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판단했고,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콘트리트 설비가 특허권의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되기 전 7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많은 특허권을 무효화하였던 경험을 살려 스스로 신속하게 특허권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는 선행기술을 검색하였습니다. 선행기술을 검색하던 중 특허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선행기술을 찾았고, 이를 기초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리남용의 항변이란 특허권에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남용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과 특허발명의 특징이 선행발명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되어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안 소송과는 달리 가처분 사건의 경우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4~5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신속하게 권리와 제품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소송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률 및 법리에 대해 정통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권리와 제품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자로서 침해자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거나 또는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과 제품의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