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성공사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관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입증 부족을 밝혀내 약 7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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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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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회사의 선수금 계정 처리를 문제 삼아 수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뢰인 회사)가 201X년 말 보유하던 선수금 약 200억 원이 사실은 당해 년도 매출(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 약 8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의 귀속시기가 당해 년도가 아니라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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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논리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거래 관행의 분석'이었습니다.

 

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미비 지적

법원은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귀속시기를 당해 년도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약서나 검수 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대금 지급 조건과 '인도일'의 상관관계 규명

저희는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 원고의 주 거래처 계약 조건상, 제품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의 90% 이상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 변론 내용 : 쟁점 선수금 중 상당수(약 190억 원)는 이미 대금의 90%~100%가 수령된 상태였습니다.

 

③ 외부감사 및 거래처 확인 결과 활용

거래처가 회사의 선수금에 대응하는 채권(선급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과세관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당해 년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 선수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약 7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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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막연한 추정이나 선행 결정의 간접적 취지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증빙을 통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복잡한 회계 처리가 얽힌 법인세 사건에서, 개별 계약의 실질과 거래 관행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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