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7,7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7,700만 원) 청구에 대한 방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해당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해당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없는 비용의 포함 : 청구된 7,700만 원에는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에 대한 방어 비용 외에,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변호사보수, ② 별개의 민사사건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 청구액 중 3,300만 원은 원고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비용의 과다성 : 피고의 업무상횡령죄 고소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착수금 3,300만 원 자체도 사안의 경중 및 난이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2) 위자료(5,000만 원)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
과거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점과 피고가 사건 당시 중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그리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경찰 조사 1회에 그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0만원이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000만 원(위자료)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액 1억 2,700만 원의 약 7.8%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 변호사 비용 청구 : 법원은 “제3자인 주식회사가 변호사 선임료를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며, 손해 발생의 주체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7,700만 원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습니다.
◆ 위자료 : 법원은 피고의 무고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액 5,000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1,0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11/12, 피고가 1/12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특히 무고를 원인으로 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손해 항목의 철저한 검증 :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 특히 변호사 비용과 같은 적극적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주체, 비용의 성격, 상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손해의 발생 주체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7,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청구를 일거에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한 다층적 방어 전략 : 부당한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하여 ① 지급 주체, ② 상당인과관계(관련 없는 사건 비용 포함 여부), ③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④ 비용의 과다성 등 여러 단계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는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주장을 통해 청구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판례 역시 부당고소로 인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적극적 변론 : 가해 행위(불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당사자 간의 관계, 가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의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감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불법행위 후의 제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 실질적 승소와 소송비용 :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시키는 '실질적 승소' 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넘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