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한 거래처(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ERP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약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2018년 귀속 법인세 약 19,4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김미래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과세 논리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 처리했다"는 전제하에 이를 부인(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반박
"의뢰인이 해당 공급가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비용이 아닌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애초에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위법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과세관청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위법한 처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전액(약 1천 9백 4십만 원)을 스스로 취소(직권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관청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법원의 판결 이전에 처분청 스스로 과세처분을 포기하게 만든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