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 승소사례] 사실혼 해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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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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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7년부터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갈등 및 파탄 : 2023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집에서 다른 여성과 "여보"라고 칭하며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소 청구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부당대우를 주장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약 5,95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소 청구 (피고)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파탄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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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자료 청구 (파탄의 책임)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위자료)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

원고의 순재산 -36,497,921원 (채무 초과), 피고의 순재산 59,556,083원. 두 사람의 합계 순재산은 23,058,162원이었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로 원고 40%, 피고 6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기여도의 판단근거는

① 원고가 사실혼 기간 중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한 점,

② 다만 원고가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어 부부 공동생활 유지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③ 약 16년에 이르는 사실혼 기간,

④ 원고의 채무 변제에 부부 공동재산이 일부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 원고의 기여도 40%에 해당하는 몫(약 922만 원)에서 원고의 현재 순재산(-3,649만 원)을 정산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7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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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자료 : '파탄의 책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위자료 1,500만 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 '파탄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 형성 기여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유책배우자(원고)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원고가 약 16년의 사실혼 기간 동안 인테리어 사업 등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원고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기여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4,5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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