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 A 주식회사)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PF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2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E, F, H 각 주식회사 및 개인 D, I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인 C의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잔액 15억 8,300만 원 및 약정 연체이자(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건 대출은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PF(Project Financing)대출로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2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② 피고 E, F, H, D, I가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해당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들이 약정된 대출만기일 이후에도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전원에게 대여금 15억 8,300만 원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PF사업 관련 대출 및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의 대여계약 구조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연대보증의 무효를 주장하였음에도, 원고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