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 기술보호데스크」의 심층상담 전문가로 참여하여,
2026년 8월 14일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회차 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담은 보유 특허·디자인의 실제 보호범위 점검과 독점공급계약의 이행확보 장치 보완을 중심으로 7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 기술보호데스크란
기술보호데스크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 분쟁을 겪을 때 변호사·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심층상담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상담 기업의 상황
상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특허와 디자인을 다수 등록하고 상표는 해외에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통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이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 보유한 권리가 실제로 제품을 보호하는지와 체결한 계약이 이행을 확보해 주는지였습니다.
✔ 지식재산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
권리범위가 청구항으로 확정되는 구조, 구성요소가 늘어날수록 보호범위가 좁아지는 이유,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역할 구분, 모방품 등장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형태와 제3자가 형상을 변형한 제품이 권리범위에 포섭되는지를 출원 대리인에게 재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계약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
독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최소구매금액의 평가시점이 늦어 그 사이의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운 점, 미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없는 점, 손해배상 범위에서 장래 예상이익을 제외한 조항이 오히려 불리한 점을 짚었습니다.
보완 방안으로 이행보증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을 제시하고, 기술자료의 특정·반환·파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가 있으면 비슷한 제품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설명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로 정해집니다. 상대방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여야 침해가 성립하므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보호범위는 좁아집니다.
Q. 제품이 모방된 경우 디자인권과 특허권 중 무엇을 사용합니까.
A. 외관이 그대로 모방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가장 빠른 수단이고, 형상을 변형한 제품에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의 몫입니다. 두 권리는 역할이 다르므로 점검도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이 이미 출시된 뒤에 권리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A. 형상이 공지된 뒤에는 같은 제품에 관하여 다시 특허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출발점은 새로운 출원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권리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Q. 독점공급계약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최소구매금액만 정하고 미달의 효과를 독점 상실로만 규정하면 금전적 제재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보증, 예치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께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모방품이 제조되면 국내 특허로 막을 수 있습니까.
A. 특허권은 나라별로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나라에 권리가 없으면 현지의 제조·유통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권리행사와 계약을 통한 통제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후 일정
2회차 상담에서는 보유 특허·디자인의 권리범위 대비표 작성과 납품조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과 기업 계약 자문을 주로 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유연은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기술 분야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상담 내용을 일반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상담 기업과 거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