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등록상표를 가진 한의원 원장입니다. 비슷한 명칭으로 병원을 연 의료법인에 상표권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자 의료법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경고, 거래처 고지, 포털 신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의료법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며,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은 심문을 거친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제3조 제2항). 의료법인은 신청서의 목적물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적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입액은 220만 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값이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 단서). 이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37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법인은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영업방해금지 신청이라 5,000만 원이 맞고, 1억 원으로 보더라도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리브로는 다음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인지규칙 제18조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권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가 금지를 구한 행위는 모두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였습니다.
◆ 의료법인 스스로 관할 보정서에서 이 사건을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미 2분의 1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피보전권리의 값을 1억 원으로 보아 변호사보수 370만 원 전액을 산입하고 감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신청비용을 합한 3,706,560원의 상환을 명했습니다.
결정은 착오로 소가를 잘못 산정했더라도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올바른 소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이 정한 값을 정확히 따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을 직접 확인해 다툰 것이 산입액을 2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