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기업에서 20년 이상 현장 담당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의뢰인이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태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등의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두 곳 모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까지 의뢰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나긴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원에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내세운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사의 불만은 의뢰인 개인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 사측과 고객사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사측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태 불량'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현장을 오가며 유연하게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내 규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이므로 특정 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속될 의무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장에 상주하지 못한 날 역시 사측의 정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전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2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거치며 시간을 끄는 동안 4인 가족의 가장인 의뢰인이 처한 급박한 생계의 위험과, 퇴직연금 해지 시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본 가처분 인용의 시급성 즉,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사측이 의뢰인에게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통쾌한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기나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당장의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등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복직과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짐작하기 힘든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사측이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돌입할 때, 임금지급가처분 제도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 다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방어 수단임을 잘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