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성공사례] 공동상속인(딸)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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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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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채무자는 망인의 딸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과거 망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앞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추후 진행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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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의 핵심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법리 구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자금 흐름 소명 : 2021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총 4회에 지급된 약 25.5억 원의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이 중 의뢰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 청구 금액이 고액(약 18억 원)이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png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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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의 보전을 넘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파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확보 :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특별수익의 입증 : 설령 명의신탁 법리가 부인되더라도,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매수 자금은 상속분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할 '특별수익(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이 가압류 결정은 향후 상속 분쟁의 핵심이 될 자산을 묶어두는 필수적인 선행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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