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경계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이웃(피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선대는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집중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선대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빈틈없는 입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토지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건물을 철거할 위험에서 벗어나 점유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실제 소유자처럼 토지를 사용해왔으나 서류상 권리가 불분명했던 많은 분들에게 점유취득시효는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점유의 개시, 평온·공연성 등 취득시효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 능력이 승소의 핵심이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