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승소사례] 합자회사 대표사원 6억 원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 → 전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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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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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 사실 관계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 약 6억 원을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횡령 용도 : 피고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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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가지급금'이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은 '청산금의 사전 분배' 성격이라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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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의 허구성 입증 : 피고인이 근거로 든 회의록을 분석하여, 당시 승인된 가지급금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초과한 6억 원 인출은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강조 : 회사 정관상 자산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결의는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탄핵 : 적법한 청산 절차(채권 신고, 채무 변제) 없이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산금 사전 분배'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자금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가족 사업에 쓰였음을 밝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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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는 "정관상 요구되는 총 사원의 동의가 없었고, 적법한 청산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점.jpg

 

회사 자금을 '관행'이나 '추후 정산'을 핑계로 인출하는 것은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특히 동업 관계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정관 검토와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의 위법한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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