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 도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산물 유통업자입니다. 의뢰인께서 농산물 유통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농산물 도매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농산물 납품 거래가 손실이 확정적인 구조임에도 농산물 납품을 요구한 점을 사기죄 성립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에게 농산물 거래의 구조와 사기죄 불성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핵심 논리는 농산물 거래 당시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① 2023년 농산물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가에 농산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② 과거 수년 간의 견실한 사업 실적(연 매출 약 90억 원)을 바탕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실적의 악화로 자금난에 처하게 된 점,
③ 수령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및 다른 영세 공급업체에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수년간 실제로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명확한 점,
② 고소인들과는 짧지 않은 기간 정상 거래를 지속했으며 자금여력이 되는 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점,
③ 농산물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정황이 뚜렷한 점,
④ 고소인들 역시 농산물 가격 폭등 상황을 인지하고 거래에 응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거래 시작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구분한 사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체결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반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재무제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인 경영 상태였으며, 손실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상 위기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형사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민사 분쟁의 영역으로 남겨둔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리스크와 그로 인한 손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리브로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