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승소사례] 22년 근속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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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김미래, 김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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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서 약 22년간 고객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며 의뢰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 부적절한 고객 응대 및 비협조적 업무 태도: 과거 다른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한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현 고객사에 대해 부적절한 응대를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음.

 

● 근태 불량 및 계약 요건 위반 : 고객사와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월 최소 10영업일 상주' 요건을 2차례 미준수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불량했음.

 

이에 의뢰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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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고객 불만 야기, 근태 불량) 자체는 일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징계양정 과다)에 해당한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법원이 인정한 '징계권 남용'의 핵심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기근속 및 징계 전력 부재: 의뢰인은 이 사건 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는 '반복적 혹은 극렬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구체적·직접적 손해 미발생: 의뢰인의 업무 수행(고객 응대, 근태)으로 인해 피고 회사와 고객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장이 거부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③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직군의 특성: 의뢰인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여, 출퇴근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다소 유연한 근무가 사실상 묵인되어 왔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④ 근무시간 미준수와 업무 대응의 관계: 의뢰인이 상주기간 중 근무시간을 일부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고객사의 업무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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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2년간 아무런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해고 처분은, 법원으로부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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